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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도록 바뀌었죠.

 

이혼문제에서도 성과 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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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서,  부 ·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정,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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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에 따라,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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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4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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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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