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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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그렇고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동거를 하게 되거나, 결혼할 사정의 여의치 않아
일정 기간 사실혼의 형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관계가 틀어졌거나 재산을 나눠야할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혼 부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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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또한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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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 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인 관계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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