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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건설분쟁

건설분쟁변호사_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소개와 합의 성립 조건

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주택의 증축·대수선에 관련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건설분쟁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건설분쟁 해결에 있어서 건축분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관여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근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 중앙건축분쟁위원회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인 사항을 관할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에 합의성립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이,

건설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르 봅니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성립에 대한 조건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경우

 

② 재정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제기를 않거나 또는 소송 철회

 

 

 

 

 

 

비교적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분쟁 고민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