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_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건설분쟁 국가 공사계약 입찰 참가에 대해 김채영변호사가 좀 더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입찰의 참가자격 >
▶ 경쟁입찰 참가요건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다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위 (1), (2)의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해,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사본에 의해 각각 증명합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해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의 부당한 제한 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및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 외에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공사계약 입찰참가
건설분쟁_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