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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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도모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조합이 주체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1)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
-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2) 시장 · 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와 같이
일정요건에 해당 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주택재건축사업을 공공에 의해 시행 가능합니다.
A ~ C 등급 |
유지보수 |
D등급 |
조건부 재건축 |
E등급 |
재건축 판정 |
후에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시한 표와 같이
각 등급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