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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건설분쟁

재건축소송_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시에서 도모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조합이 주체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1)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

-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2) 시장 · 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와 같이

 일정요건에 해당 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주택재건축사업을 공공에 의해 시행 가능합니다.

 

 

 

 

 

 

 A ~ C 등급

 유지보수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판정

 

 후에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시한 표와 같이

 각 등급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