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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 경매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하거나, 참가를 하고 싶은데,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물건의 구체적인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되므로 인터넷 확인도 항시 가능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① 사건의 표시

②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③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④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① 사건의 표시

② 부동산의 표시

③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④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 감정평가서에서 확인가능한 사항

 

 

① 사건의 표시

② 부동산의 표시

③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④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⑤ 평가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⑥ 평가 대상이 건물인 경우, 그 종류 · 구조 · 평면적,

  그 외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⑦ 평가액의 산출 과정

⑧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⑨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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