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 분쟁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