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뻘 되는 남자 아이의 고추 만지는 행위에 징역 2년6월 실형선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원지법 2013. 3. 22. 선고 2012고합1343]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이모씨(1953년생)가 2012. 12. 11. 13:4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O아파트 단지 0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김00 군(8세)과 단 둘이 있는 기회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고추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만 8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남자 아이들이 지나가면 이쁘다고 고추를 만지고 엉덩이 쓰다듬거나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태가 많이 변하여 남자아이들이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그것도 중형이 선고되니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