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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위자료 청구 및 그 인정금액

 

위자료 청구 및 그 인정 금액

 

 

 

 

 

1. 위자료청구권의 의의 및 관할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혼인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위자료청구권 중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구하는 경우는 민법 제843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고(민법 제806조 준용), 3자에 대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청구를 규정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을 전속관할로 하고 이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존속하고 있는 중에 부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상 이혼청구는 하지 않은 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하는 사건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일반 민사사건으로 인정되고 가정법원의 관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소송과 별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102964 판결).

 

2. 위자료 산정기준

 

. 일반적 기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1166, 1173 판결 등).

 

위자료 산정은 배우자에 대한 경우와 제3자에 대한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서울 가정법원에서 최근 선고된 1심판결을 분석한 결과 그 인용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최근 270여건의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혼청구를 기각한 경우 67(24.8%),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한 경우 10(3.7%),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경우 47(17.4%),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한 경우 13(4.8%),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한 경우 64(23.7%),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한 경우 8(2.9%),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한 경우 42(15.7%),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한 경우 7(2.5%),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한 경우 10(3.7%), 위자료 1억원을 인정한 경우 2(0.7%)을 각 차지했다.

 

이와 관련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전체의 1/4정도로 상당히 많았고(주로 쌍방유책인 사건으로 보임), 위자료 인용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위자료 인용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분할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위자료로서 조정을 하여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위 분석대상 판결 중 배우자 외에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추가된 건수는 27건으로 그 인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용된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2, 1000만원인 경우 8, 1500만원인 경우 6, 2000만원인 경우 5, 2500만원인 경우 1, 3000만원인 경우 4, 4000만원인 경우 0, 5000만원인 경우 0, 1억원인 경우 1건을 각 차지했다.

 

이와 관련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위자료청구는 대부분 상간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고, 일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것이었으며, 상간자의 경우 위자료인정금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금액 보다 낮게 책정되었고(통상 50%~70% 사이), 배우자와 상간자 또는 시모는 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 지급을 명하는 형식으로 판결 되었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피고이고 부부 간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3. 위자료와 관련된 기타 문제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불법행위설, 채무불이행설, 법정책임설 등의 견해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어 그 견해에 따르면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기간된다고 봐야 할 것인데, 현재 실무례는 늦어도 이혼 청구시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체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위자료의 법적성격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본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경우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이혼이 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손해를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유책이라고 판단되어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혼이 성립하였던 때에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 가정법원 2009드합3906 판결 등).

 

. 위자료청구권의 승계가부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