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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_이혼 무효

이혼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오늘은 이혼의 무효, 이혼 무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무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혼무효 사유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  협의이혼 성립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2) 이혼무효의 효과

 

-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이혼 무효, 이혼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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