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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채영/칼럼 및 기고

성격 차이에 의한 이혼

 

 

 

 

'성격차이'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인정 안 돼, 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얼마 전에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A씨는 동갑내기 아내 B씨와 7년간 연애 끝에 1996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뒀는데, 결혼생활 동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해왔다.

 

A씨는 회사일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가사와 딸의 양육을 담당했다. B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해 서운해 하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후 B씨의 신고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B씨가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부부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그러자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따로 방을 얻어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성격차이로 5년간 부부관계 단절된 남편이 낸 이혼청구 기각

A씨는 “아내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고 딸을 돌보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해외여행 등으로 경제적으로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여러 번에 걸쳐 외박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격차이가 커서 좀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5년 넘도록 부부관계도 전혀 없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가정법원 제1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부가 다소 성격의 차이가 있다거나 5년 정도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부가 7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해 딸을 출산한 후 1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어느 부부나 성격 차이의 문제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주된 책임은 아내와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가장 많아

지난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사유 가운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51315(45.5%)으로 경제적인 문제(12.4%), 배우자의 부정(8.2%), 가족 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7%)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 사유만 봐도 알 수 있다. 위 사례처럼 성격차이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협의이혼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고 재산분할은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엔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면 된다.

 

협의이혼절차 진행 후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혹 변심하게 되어 이혼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법원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