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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법무법인 광윤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 등의 의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 등의 의미

 

 

[질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연접)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해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동일인이 연접(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문은 그 부과대상 규모에 관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문은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5,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의 연접(연접)한 토지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 및 연접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까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다고 평가하려면, 각 개발사업구역 사이의 거리, 각 개발사업구역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 그 물리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각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각 개발사업 시행의 경위, 각 개발사업구역 내에 제3의 토지가 위치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117318 판결)

 

 

연접된 토지가 아님에도 그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징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