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이나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였다고 하면서 기소가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고흥군이 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원심법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