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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소송 준비중이라면

 

 

전세보증금돌려받기로 인한 문제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와 지침을 내려놓으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여러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돌려받기와 같은 문제는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과 돈을 주어야 하는 입장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정하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돌려받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부산의 한 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으로 P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K씨는 해당 주택에서 5년 동안 거주한 후에 이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주택의 2층에는 K씨가 거주하고 3층에는 P씨가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P씨는 K씨가 거주하고 있던 2층에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하게 될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K씨는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K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는 실제 집주인이 P씨가 아닌, P씨의 동생인 L씨가 집주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법원에 실제 집주인인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돌려받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해당 주택의 실제 집주인으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P씨가 아닌, L씨이기 때문에 실소유주인 L씨가 K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L씨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주택에 P씨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주해오면서 해당 주택의 실제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여러 임대계약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P씨가 모든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K씨 역시도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실 소유주 L씨가 아닌 P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기 때문에 K씨의 입장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P씨로 보였음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P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등기부에 기록되어진 실 소유주가 L씨라는 이유로 실제 K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해당 주택에도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K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는 L씨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처사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K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L씨가 아닌, K씨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P씨가 K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돌려받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실소유주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절차에 어떠한 문제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계약이 끝난 후에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는 매우 철저하고 모든 대비를 갖춰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세보증금돌려받기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여러 가지 부동산 분쟁과 관련한 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