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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미등기전매금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

 

 

미등기전매란 해당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중간취득자, 최종취득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서 이전되어야 하는데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한 후에 최초의 양도인에서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전매는 금지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등기전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미등기전매금지에 대한 부분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등기전매금지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미등기전매금지로 인하여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B씨로부터 특정 지역의 토지를 약 12억에 매입한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약 6개월 뒤에 P개발에 19억원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본인이 매수한 또 다른 특정 토지를 10억에 매수한 후에 P개발에 15억에 팔게 되었습니다.

 

 

 



A씨와 C씨는 본인이 매수한 특정 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모두 P개발에 매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발견하여 미등기전매로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4억 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와 C씨는 자신들의 매수 및 매도 행위는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들은 적법한 절차대로 매수 및 매도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지역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던 토지이기 때문에 시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P개발을 통해 얻은 차익을 자산의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은 미등기전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P개발 측에서 해당 토지를 완전히 매수한 후에 그에 대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등기전매의 금지를 시킨 것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해당 토지를 매수한 후에 매도한 행위는 자신들이 중간단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전히 말소되거나 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님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P개발에게까지 해당 토지가 이전된 것에는 A씨와 C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이루어져야 했던 부분이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전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미등기전매이며 미등기전매는 금지라고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미등기전매금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A씨와 C씨가 해당 지역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등기전매금지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등기전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처벌 또한 미약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전매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억울하게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법원에 가게 된다면 그에 대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마땅한 해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미등기전매금지에 대한 부분을 어겨서 법원에 가게 된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한 부분일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전매금지로 인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부동산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