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기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을 받는 것이 상속인에게 더 손해를 입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어 무조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와 손주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분을 전부 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4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