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상속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명의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명의신탁재산은 공부상 명의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신탁자 소유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신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둔 재산에 수증자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