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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민법이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느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므로, 전화통화를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이때의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에..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서울고법 제9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2011년 9월 22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법률상.. 더보기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약혼손해배상청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결혼전 약혼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친양자파양/친양자제도] 친권중 친양자제도와 친양자파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양육권분쟁]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친권과 양육권 -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이혼소송자식문제/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시원한 해답! 이혼으로 인한 자식문제 [이혼소송변호사/간통이혼] 이혼에 있어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간통과 가정폭력 최근의 가정들은 간통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간통은 여성들이 많이 겪는 가정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참고 살던 분위기였으나, 최근의 추세는 30~40대의 여성의 경우 해결이 불가피하다 싶을때 이혼을 통해 많이 해결한다고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