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분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감정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유형에 따른 기준시점 - 김채영변호사 건설감정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유형에 따른 기준시점 - 김채영변호사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률,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관이 재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출 수 없으므로 보조를 받는 것으로서 중요한 증거방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 소송상 행해지는 감정은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감정인이 법원에 대하여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 지식만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용은 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질병이나 체질에 관한 의료적 지식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감정인이 지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