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분쟁]늘어나는 건설 분쟁, 상담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 늘어나는 건설 분쟁, 상담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아파트 분양자들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들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 과정은 다양한 업체들과 사업장들이 얽혀있어 분쟁의 집합소와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 또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등의 생애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건설 분쟁이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형태들이 다르고 다양하다. 더욱이 건축주가 건축을 기획한 후 설계자로부터 기본 설계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고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감리, 준공허가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인, 이웃주민 등과도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들과의 분.. 더보기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1. 시설물의 위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