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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관련판례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1. 시설물의 위치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을 말함)·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3. 부설주차장의 규모 :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설치의 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

 

 

[주택사용승인 변호사]부설주차장의 설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