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법 변호사] 건설 시공 및 기술관리 - [김채영변호사] [건설법 변호사] 건설 시공 및 기술관리 - [김채영변호사]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