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소송]동거주택상속공제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가준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을 것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다만 위 요건의 예외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