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