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제외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 이외에도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경우 -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2칸, 부엌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 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