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 [공1997.12.1.(47),3569]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 더보기 [건설분쟁 변호사 김채영]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2조~42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2조~끝)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 더보기 [건설분쟁 김채영 변호사]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00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