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
[공1997.12.1.(47),3569]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실효)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933 판결(공1994하, 3256),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14718 판결(공1995하, 3349)
【전 문】
【원고,상고인】 이관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6. 2. 선고 94나78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윤근이 1911. 1. 18.자로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상 같은 해 11. 25. 소외 최석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위 최석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최석도나 그 상속인인 소외 최정남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점을 전제로 위 최정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최초의 지가 설정이 193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구토지대장이 그 무렵에 비로소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