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집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 등록 번호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 파는 사람의 ..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살 때에는 등기부에 의해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등기부에 제한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없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막대금이 넘어가기 전에 저당권을 말소시킨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대금과 부동산등기이전 서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막대금과 부동산이전등기.. 더보기 법무법인 한우리의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할 사항 법무법인 한우리의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할 사항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람일 것이다.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내 집을 마련한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만 거래 당사자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불의의 거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당사자간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계약서이다.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혹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매계약서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