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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집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 등록 번호
  •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 파는 사람의 책임
  • 그 외에 여러 가지 해 두고 싶은 약속
  • 계약을 할 때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위임장의 명시 내용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 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연월일

 

 

 

 

인감 증명

 

인감 증명이란 행정 관청이 인감 신고자가 현재 사용하는 인감이 신고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 부담 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원자의 인감을 행정 관청의 인감 대장에 등록해야 하는데, 인감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 신고하려는 인감을 직접 지참하고 행정에 관청에 찾아가서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 인감 대장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인감을 분실하거나 인감의 마모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하여 인감을 바꾸려면 행정 관청에 인감 개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인감 신고 요령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