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김채영변호사/부동산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앞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소유 별지 목록기재 토지를 가압류 하며, 채무자가 위 채권액을 공탁한 때는 그 결정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위 부동산 표시 대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고 표시하면 되고 별지 목록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김채영변호사/부동산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