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의 재산관계/재산관계의 규정 부부의 재산관계/재산관계의 규정 재산관계의 규정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부부가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계약에 따르고, 그러한 계약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변경 부부가 부부재산에 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계인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결한 계약은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의 계약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