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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부부의 재산관계/재산관계의 규정

 

 

부부의 재산관계/재산관계의 규정

 

 

 

 

 

  

재산관계의 규정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부부가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계약에 따르고, 그러한 계약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변경

 

부부가 부부재산에 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계인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결한 계약은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의 계약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경우에는 그 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변경되거나 공유분할의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계인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별산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그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이 계속되는 동안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개인재산이 되며,

부부는 그 개인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는 추정일 뿐이므로 증거를 들어 어느 일방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관련법규 : 민법 제829조 이하

공 유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의 소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