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_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말합니다. -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금지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