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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 상속시 소유권 이전등기 [김채영 변호사]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 김채영변호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이라 하며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 더보기
[가사소송 변호사 김채영]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으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의분할과 상속등기의 신청 여부 Q 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에게 토지가 상속.. 더보기
[부동산소송] 소유권 이전·확인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 소유권 이전·확인 -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1. 개념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물적 지배권을 말한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일면만을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는 다르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따라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통유성을 갖는다. 즉 소유권은 물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