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거나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다만, 양육비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청구권자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니 직장에서 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