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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거나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다만, 양육비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청구권자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니 직장에서 창피하다는 등의 이유나 앞으로는 양육비를 계속 잘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나,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만 양육비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A

Q. 상대방의 재산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진다는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의 적정한 결정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A

Q.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