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 /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 및 임차권 보호, 안정된 임차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제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 의거, 임차주택의 양수인, 이 법에 의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이후의 저당권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