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변호사_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제806조 및 「민법」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