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제806조 및 「민법」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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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 직업 · 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 이혼과 재산분할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830조제2항 및 「민법」제839조의2)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 직업 · 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