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_이혼 취소 이혼 취소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판성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1) 이혼취소 사유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이뤄져야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혼취소의 효과 -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 무효 이혼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오늘은 이혼의 무효, 이혼 무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무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혼무효 사유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 협의이혼 성립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