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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_이혼 취소

 

이혼 취소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 취소가 가능합니다.

 

 

 

  재판성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1) 이혼취소 사유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이뤄져야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혼취소의 효과

-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이혼 취소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