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