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이 되는 순간,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혼인신고처럼 이혼도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더보기
상속한정승인의 개념과 한정승인 신고·방식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개념과 한정승인 신고·방식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 관련글 : [이혼(가사소송)/상속포기·한정승인] - [가사·이혼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김채영 변호사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