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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이 되는 순간,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혼인신고처럼 이혼도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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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이혼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 · 본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그 성명 ·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②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③ 「민법」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진 때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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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상 이혼의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76조)

 

-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단,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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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이혼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 이혼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해야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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