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비청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자녀양육비청구)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자녀양육비청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자녀양육비청구) 양육비의 부담자 1)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자녀가 모두 있는 부모들은 자녀양육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