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관련 글 더 보기>>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취소/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취소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의 무효에 대하여 [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 [협의이혼변호사/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제839조의 2 제3항 참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