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없어지고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반적 효과 이혼에 의해서 부부간에 생긴 모든 권리·의무, 즉 정조의무·동거·부양·협조의무 등이 소멸됩니다. 또한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이혼의 효과와 절차 자에 대한 효과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더보기 [재판이혼 김채영변호사]재판이혼의 진행절차 [재판이혼 김채영변호사]재판이혼의 진행절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으르 시켜주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6가지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하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야 하므로 남편을 만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대신해서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아닌 다른 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Q&A Q. 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도 가능한가요? A. 이혼은 협..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간통죄란?[간통죄 관련 조항]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 간통죄란?[간통죄 관련 조항]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되죠. 이러한 간통죄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간통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께 엿보고 그 효과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관련 조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의.. 더보기 [이혼소송상담/이혼상담변호사] 민법상 이혼의 정당한 사유 [이혼소송상담/이혼상담변호사] 민법상 이혼의 정당한 사유 ▶우리 민법은 제840조로 재판상 이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 2.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했을때 3. 배우자로부터(또는 그직계존속)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했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을 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 고유의 자산 통장 및 개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혼인생활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50% 인정됩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