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김채영변호사]재판이혼의 진행절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으르 시켜주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의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6가지 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단순한 성격차이는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게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그러는 중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4. 조정절차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5. 판결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조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이혼청구의 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