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_이혼 취소 이혼 취소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판성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1) 이혼취소 사유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이뤄져야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혼취소의 효과 -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 무효 이혼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오늘은 이혼의 무효, 이혼 무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무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혼무효 사유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 협의이혼 성립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 더보기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 이혼취소소송 이혼신고는 헀으나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취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 취소 사유 이혼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래 이루어져야 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 838조) 이혼 취소 방법 관할 법원 이혼 취소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