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취소 이혼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_이혼 취소 이혼 취소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판성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1) 이혼취소 사유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이뤄져야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혼취소의 효과 -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